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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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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2-11-26 09:26 조회4,45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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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공동주택 층간소음으로 새로운 규정이 마련됐지만 유명무실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해양위 변웅전(자유선진당 대표)위원은 26일 국토해양부 국정감사를 통해 "공동주택 층간소음 문제가 환경 분쟁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며 "국토부의 기준을 재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05년 6월부터 적용된 국토해양부의 주택건설기준에 층간소음 관련 규정은 각 층간 바닥충격음의 경우 경량충격음은 58데시벨 이하, 중량충격음은 50데시벨 이하로 제한했다.

하지만 국토부는 층간소음 기준을 만들면서 건설사들의 불만이 커지면서 '표준바닥'이라는 기준을 만들었다. 표준바닥 도면대로만 지을 경우 층간소음에 대한 각종 테스트를 생략되고 있다.

변 의원은 "국토부가 고시한 표준바닥구조로 시공을 하는데도 층간소음이 나아지지 않는 것은 건설사들이 완충재인 스티로폼을 주로 까는데 소음 차단효과가 미미하고 사후 테스트도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정해준 샘플대로 도면만 만들면 별도의 테스트 없이 시공사의 책임과 의무를 면제해주다보니 표준바닥기준이 층간소음이 개선되지 않는다는 뜻이다.

변 의원은 "국민의 70%가 공동주택에 살고 있고, 층간소음으로 피해가 늘어나는 현시점에서 층간두께를 강화하거나 2cm 저가 스티로폼이 아닌 제대로 된 흡음제를 삽입하는 등의 현실적인 대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출처 : 아시아경제 2011-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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