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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쿵’,‘쿵’,‘쿵’…화(火) 부르는 ‘층간소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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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12-11-26 09:24 조회4,84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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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아파트에 사는 김모씨는 최근 화병(火病)이 날 지경에 이르렀다. 푹 쉬고 싶은 주말만 되면 위층에서 ‘쿵쿵’ 울리는 소음 때문이다.

항의하러 올라가니 위층에 사는 노부부는 ‘손주들이 뛰어 노느라 그러니 이해해 달라’는 말만 되풀이 했다. 귀마개도 하고 TV 소리도 키워 봤지만 거슬리는 울림을 막지 못했다.

김씨는 “원하던 아파트에 이사오게 됐는데 소음 스트레스 때문에 밤잠을 설친다”면서 “조용히 해달라고 따지면 불손하다고 도리어 큰소리치는 상황”이라며 울분을 터트렸다.

아파트 주민들 간 분쟁의 단골손님인 ‘층간소음’ 문제가 더욱 빈번해지는 계절이 왔다. 건물이 얼어 있거나 밀폐돼 있는 겨울에는 여름보다 소음이 훨씬 잘 울려 갈등이 발생하기 쉽기 때문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 2009년 발생한 소음ㆍ진동 관련 민원 건수는 모두 4만2345건, 이 중 층간소음은 358건 이었다. 2008년(290건) 비교해 23.4%가 증가한 수치다.

빈번하게 발생하는 층간 소음 때문에 방화와 폭력, 심하면 살인까지 일어나기도 한다.

지난 8월 9일 경남 창원에서는 층간 소음 문제 때문에 방화 사건이 발생했고, 지난해 3월 대구에서는 실랑이를 벌이다 흉기를 휘둘러 사망케하는 일도 있었다. 층간소음 문제를 주민 간의 갈등으로만 볼 수 없는 이유다.

층간 소음의 가장 큰 원인은 서로 간의 ‘배려’가 실종 됐기 때문이지만 관련 규정이 미흡하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국회 국토해양위 변웅전 의원은 지난 9월 국정감사에서 “공동주택 층간소음 문제가 환경 분쟁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면서 국토부 기준을 다시 정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 바 있다.

2005년 6월 적용된 국토해양부의 주택건설기준에 따르면 층간소음 관련 규정은 각 층간 바닥충격음의 경우 △경량충격음 : 58데시벨 이하 △중량충격음: 50데시벨 이하로 제한돼 있다.

하지만 건설사들이 정부 기준대로 도면을 만들 뿐 별도의 테스트도 거치지 않아 층간소음이 개선되지 않는다는 것이 변 의원의 지적이다.

또 층간소음은 주택건설기준이 마련되기 이전의 아파트에서 발생하는 것이 대부분이지만 시공사에 책임도 묻기 힘든 실정이다.

지난 21일 서울고법 민사8부(홍기태 부장판사)는 인천 주민 258명이 “아파트 바닥이 층간 소음을 막지 못한다”며 시공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건설 당시 규정에 비췄을 때 하자가 없다”며 시공사의 손을 들어줬다.

층간소음으로 인한 분쟁이 늘어나자 행정당국도 대책을 마련해 해결에 나섰다.

서울시는 공동주택 층간소음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http://edc.me.go.kr)를 운영하고 있다. 개인 간 해결이 힘든 층간소음 분쟁 신청을 받아 합의를 이끌어내는 방식이다

층간 자제해야 할 소음과 시간대는 무엇일까. 서울시의 ‘공동주택 자체 운영규정 표준안’에 따르면 자제해야 할 소음은 거실 ㆍ 방 등에서 뛰거나 침대 ㆍ 책상 등 가구를 끄는 소리 △피아노 등 악기 연주 소리 △애완동물이 짖거나 벽 ㆍ 바닥을 긁는 소리 등이며 집중자제시간은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다.


-출처 : 파이낸셜 뉴스 201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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